@@ 결재 프로세스
* 협조, 참조
* 전결 정책(규정)
* 전결 : 결재과정에서 결정권자의 최종 결재나 권한
최고관리자가 모든 건에 대하여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직급의 중간관리자들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것을
의미하며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모든 권한을 이양할수는 없기 때문에 위임 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위임의 한계를 정합니다.
* 대결 : 최종 결재자의 부재시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이 결재하는 것
처리후 나중에 결재권자에게 후열 받는게.........
시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최종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병가 등으로 장기간 부재 중이어서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결재권자를 대신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나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후결 -> 후열 : 결재후 처리가 끝난 서류를 확인하는 것
통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의 결재인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 결재구너자란에 후결의 표시를 하고 차하위자의 책인하에 집행하고 난 후 최종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후결할 수 없습니다.
선결과 후열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선결 ㅡ> 선열 : 처리전에 접수된 서류를 결재권자나 기관장등이 확인하는 것
부서나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접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결재
* 후열 : 중간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결재란에 후열의
표시를 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난 후 집행하고 사후에 결재받는 것을 말합니다.
* 미결 : 처리 중, 처리가 끝나지 않음.
* 완결 : 처리가 끝남
* 공람 : 말그대로 "여럿이서 열람"하는 여러 사람이 돌려 보는 문서를 뜻합니다.
그룹웨어,전자결재 결재방식 및 문서상태에 따른 결재 Process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i628&logNo=1010520609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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