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시
company limited by shares = 주식회사
영문을 줄여서 Co.,LTD. 라고 표기합니다.
.(마침표)는 약자임을 나타냅니다.
,(쉼표)는 중요하지 않은 말을 뒤로 붙일 때 사용합니다.
Co., ==> 줄였으니 .(마침표)를 찍고 뒤에 중요하지 않은 말을 뒤에 붙이니 ,(쉼표)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LTD.는 limited를 줄여서 표기한 것이니 뒤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 Co 뒤에 ,. 가 아니라 ., 입니다. 위치가 바꼇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명 뒤에 Co.,Ltd. 를 적어주면 됩니다.
회사명이 "잘난 주식회사"면 영문으로 표기할 때
Jalnan Co.,Ltd.
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Copyright ⓒ ==> 저작권(아이디어 자체보다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
All rights reserved. ==> 판권 소유(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
저작권에 대해 무방식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표시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될때 저작권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 뜻은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며, 성명 등을 추가하여 저작권자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면 Copyrightⓒ. 2010. 홍길동. All Rights Reserve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물을 별도로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리는 동등하게 존재하나 등록을 하는 이유는 창작시기와 저작권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한국저작권위원회
도움이 되셨기를..